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내달 1일 오후2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용IRB 제도의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용IRB 제도란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도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연구윤리심의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IRB다.
미국·EU 등에서는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계획서 심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앞서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간대상 연구 등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 강화, 단성생식배아연구의 허용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 등 모든 인간대상 연구에서 기관 IRB 심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김충환 과장)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IRB 평가 및 인증(KAIRB 조현인 사무국장) ▲공용IRB 운영 모델 개발 소개(서울의대 김옥주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한국의료윤리학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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