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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우울증 환자도 면허·자격 취득 가능

일시적 우울증 환자도 면허·자격 취득 가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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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결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한 것.

개정안은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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