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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암에도 '넥사바' 보험 급여

내년부터 간암에도 '넥사바' 보험 급여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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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33억원 건정심 통과…당뇨·골다공증도 내년 재정 확보

내년부터 표적항암치료제 '넥사바'가 간암 환자에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넥사바 등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2011년 보장성 확대계획 세부내역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넥사바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233억원의 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오는 12월에 고시될 예정이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보험급여가 확대될 경우 회사 측의 자진인하 결정에 따라 약값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간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한 달에 약 300만원이던 것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보험급여를 혜택을 받아온 신장암 환자가 한 달에 약값으로 약 15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간암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편이지만, 일단 보험급여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넥사바는 암세포와 종양 혈관내피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다중표적항암제로, 경구용 항암치료제로는 처음으로 간암 환자에서 기존 화학요법에 비해 유의하게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간암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전신적 항암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간암 환자에 대해 넥사바를 투여했을 때 생존기간 중앙값은 6.5개월로, 위약 복용군 4.2개월 보다 길었다.

한편 건정심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126억원을 투입해 내년 2월부터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당뇨병 치료제 급여 확대에는 내년 7월부터 180억원을 투입하고(연간 360억원 규모),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에는 내년 10월부터 333억원을 투입한다(연간 1333억원 규모).

지난해 발표된 보장성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당뇨병치료제는 현재 2종류의 약제만 보험 인정 받던 것을 3종류까지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급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급여 범위 내 치료 인정 기준이 되는 T-score가 현재 -3에서 -2.5로 완화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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