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3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소집은 물론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시간적(법정회기 만료 1일)으로나 정황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아니면 10일 이후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간의 예산안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총장 탄핵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될 경우 오는 10일부터 10일 내지 20일 정도의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처리가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6일 구성하기로 한 예결위 계수조정위가 정상 가동되어 7일 중으로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총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 국면이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을 볼 때 이틀간의 심의로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정기국회 종료 후 새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에 비추어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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