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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정신과전문의 2명 동의해야 입원 추진
정신과전문의 2명 동의해야 입원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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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정신보건법개정안 발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은 1명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 있으면 입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입원 여부의 결정과 입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절차도 도입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 7만 516명 가운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원한 환자 수는 6841명(9.7%)에 불과하고 고, 비자의입원 환자는 9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자의입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자의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주 의원은 "현행 제도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면서 "보호의무자와 의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족간 갈등 해결이나 재산 취득을 위해 상대방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응용입원과 달리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사법(私法)상 계약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쟁송으로 입원의 부당성을 다툴 길이 없다며 입원 여부의 결정 및 입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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