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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드레싱...원장은 처벌 못해

간호조무사가 드레싱...원장은 처벌 못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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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법·의료기사법 양벌규정은 '위헌'"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관의 원장까지 이유불문하고 처벌토록하는 '양벌규정'이 의료법에 이어 약사법·의료기사법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 모 원장이 현행 약사법· 의료기사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구 약사법 제78조와 의료기사법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원장은 약사면허와 의료기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약품조제행위와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함과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약사법과 의료기사법의 양벌규정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드레싱치료와 물리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의료법상 양벌규정도 함께 적용 받았으나 의료법 양벌규정은 이미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이번 헌재의 심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 원장의 소송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헌재 결정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반한다 의미"라며 "양벌규정에 대한 약사법 등 관련법 조항의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헌재 결정은 소급적용되므로 이미 약사법·의료기사법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유죄선고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양벌규정은 지난해 12월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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