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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원때부터 청구한 급여비 전액 환수
사무장병원, 개원때부터 청구한 급여비 전액 환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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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할 경우 환수비 전액 의사가 물어야 해
복지부, 18일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병원개설 이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급여비용 환수 대상은 병원 개설자이기 때문에 면허대여를 한 경우 고용된 의사에게 자칫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전체 평균 부당청구액 평균에 비해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발표하고 근절대책을 내놨다.

근절대책으로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병원개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하는 강수를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을 경영한 사무장과 고용된 의사에게 벌금과 자격정지처분을 함께 내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의료법은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87조)을,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66조) 등의 처벌을 내린다.

복지부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과 형사처벌·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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