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파편 혼입가능성 불구 수년째 방치
윤석용 의원, 엠플용기 사용 제한-필터니들 의무화 등 대책시급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엠플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식약청이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2004년 식약청의 연구용역 보고서(‘엠플주사제 사용시 유리입자 혼입에 관한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엠플의 경우 개봉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상된 모든 종류의 유리엠플들이 유리파편 혼입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주사용 용기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제안’) 결과에서도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하며 유리파편 등이 주사액으로 주입되면서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 정맥염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조직괴사, 암 등을 발생시킨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러나 첫번째 경고가 나온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전면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주사제의 30% 이상이 유리앰플로 생산되고 있고, 앰플주사제 사용시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은 의무가 아닌 당부사항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유리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 유리 파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선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비급여로 결정이 돼 다소 환자 부담은 늘어났지만 환자가 원하는 쓸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유리엠플 용기사용을 제한하거나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험급여를 고려하되 미국의 사례처럼 SOP개념을 도입해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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