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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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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공식 성명서 발표…"과도한 규제"
헌법 평등원칙 위반…조세행정권 민간위임 정부조직법 위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변협(협회장 김평우)은 9월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하여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다"며 세무검증제도의 무리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신고되는 것은 공정한 과세의 출발점이므로 신고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은 국가 과세권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그 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권의 위임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소득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여 조세채무의 자기확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전 세무검증을 강제한다면 이는 소득세법 상의 자기부과제도(Self-assessment system)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검증확인서 불제출시 무신고로 취급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성실추정규정과도 충돌한다"고 했다.

소득탈루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를 특정 직업군 및 일정 소득금액 수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불성실 납세자라는 근거없는 편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소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미 특정 직업군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의무화,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도입, 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확대 등 전방위적인 규제 도입으로 소득파악률 및 수입금액의 검증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세무검증 의무 및 세무검증 불이행 가산세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옥상옥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세관청이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한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 결국 세무검증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밝힌 변협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징세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징세비용 절감 효과가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인 세무검증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정도로 절실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정 납세자군에 대한 기존의 전방위적인 규제에 더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부담의 성격이 강한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현행 공법체계에 맞지 않고, 일정한 납세자군에 대한 옥상옥의 과도한 규제라는 인상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부정적인 요소를 압도할 만한 징세비용 절감의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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