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존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쌍벌제 등 처벌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쌍벌제를 껍데기 뿐인 제도로 만들었다"며 "논란이 됐던 학술대회 지원도 해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다국적제약사에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보장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선량한 의료인과 업체를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되지만, 문제가 됐던 편법적인 리베이트 수단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지면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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