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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카운터 약국 적발 행정처분 의뢰

식약청, 카운터 약국 적발 행정처분 의뢰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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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곳 대상 기획감시 실시 17곳 적발…도주한 약국 3곳 추가 조사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속칭 '카운터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곳을 대상으로 9월 29~30일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총 23곳을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하고,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약사법을 위반한 총 23곳 가운데 17곳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3곳은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곳은 약사 위생복이나 명찰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1차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판매만 한 경우는 1차로 업무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식약청은 또 약국 점검 도중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는 등 단기간에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기획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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