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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전면확대

10월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전면확대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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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약품비 대비 실제 비용 절감액에 따라 20~40% 인센티브
18개월 연속 약품비 낮으면 현지조사·수진자조회 1년 면제

10월 1일부터 의약품을 적정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의약품 적정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2만7000여곳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이번부터 과거 200곳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

약품비 절감 정도는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를 대상으로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절대금액평가)와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상대적 수준 감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와 OPCI 수준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에 한해 '실제약품비 절감액×의료기관의 OPCI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센티브 지급률(20~40%)'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는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은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서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은 의원이란 3개 반기 연속 OPCI가 0.6이하인 기관을 말하며, 단 부당금액이 있을 경우는 환수조치된다.

복지부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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