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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vs 공정위 '선택진료비 소송' 팽팽

대형병원 vs 공정위 '선택진료비 소송' 팽팽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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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차 변론...'진료지원과 포괄위임' 정당성 공방
병원 "99.9%가 원했다" 공정위 "자발적 동의 아니다"

선택진료비 과징금을 둘러싼 대형 병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16일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삼성병원·길병원 등 4개 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공정위 현지조사 결과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 등 8개병원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하자 8개 병원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이 환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한 것인지 여부. 공정위는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의사를 임의로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가 주진료과목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한 것은 주진료 의사가 영상의학과·마취과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선택진료 지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어떠한 강압이나 요구도 없었다는 것.

특히 2008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선택진료 신청양식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을 '자발적인 동의'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새 양식은 환자가 주진료·진료지원 선택진료에 대한 희망 여부를 따로 서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병원측 변호인은 "새 양식을 도입한 이후 환자의 99.9%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즉 과거 방식으로는 비록 진료지원과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를 포괄위임하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이 유추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감정기일을 별도로 잡고 실제로 환자 대부분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이 보유한 선택진료비 신청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원무과 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 포괄위임의 배경과 선택진료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을 들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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