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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 파는 외자사들 이상한(?) 사명 짓기
수입약 파는 외자사들 이상한(?) 사명 짓기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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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서 생산 안 해도 이름엔 '제약(製藥)'…"R&D도 제약" 의미부여

한국화이자제약, 한국BMS제약, 노보노디스크제약…. 이들 회사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외국계 제약회사의 경우 본사의 이름과 한국법인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외국계 회사는 한국법인의 이름을 지을 때 본사의 이름 앞뒤에 '한국(또는 코리아)'이란 단어 정도를 추가한다. '한국노바티스', 'GSK 한국법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특이하게 여기서 한발 나아가 '제약(製藥)'을 덧붙여 국내 법인명을 짓는 회사들도 있다. 처음 위에서 열거한 몇몇 회사들이 그러한 예다. 정작 이들 회사의 본사명에는 'Pharmaceutical'과 같은 '제약'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제약'은 사전적으로 '약재를 섞어서 약을 만듦. 또는 그 약'을 의미하는데, 굳이 사전적 의미를 들지 않더라도 흔히 '약을 만드는 행위'로 여겨진다.

편의 상 '제약업계'라고 하면 국내 제약사와 외국 제약사를 구분않고 통칭해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 공장에서 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국내 회사의 이름에 '제약'이 들어가는 경우는 많은 반면, 완제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사의 한국법인명에 '제약'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바이엘쉐링제약', '한국오츠카제약'과 같이 외국계 제약사라도 한국법인이 국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명에 '제약'이 있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화이자제약', '한국BMS제약', '노보노디스크제약' 등 과거 공장을 보유했다가 현재는 완전히 국내에서 제조시설을 철수한 상태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제조시설 없이 수입업으로 허가받은 회사들도 있다.

약사법 상 의약품 취급업자를 구분할 때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엄격히 구분된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수입업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사명의 경우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업자 허가 담당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업체명은 약사법이 아닌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제약'이란 단어를 사명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없다.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명에 '제약'을 넣은 회사들은 왜 그랬던걸까.

이에 대해선 해당 회사 관계자들도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과거 한국법인명을 공식 등록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취급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란 추측만 있다. 한 관계자는 "당시엔 비의약품도 팔고 있었는데, 왜 '제약'이란 단어를 굳이 넣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거 1950년대엔 국내에 제조업 허가라는 것이 따로 없었고, 'OO약품'이라고 하면 보통 도매업자를 의미했다"며 "제조업에 대한 상표허가가 들어오면서부터 'OO제약'이 생겨났는데, 유통이 아닌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고자 했던 회사들이 이러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제약'이 들어간 사명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다"고 말했다. '제약'이란 단어가 '약을 만드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좀더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제약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지식산업"이라며 "꼭 약을 타정하고 공장을 돌리지 않더라도, 약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나 R&D를 하는 것도'제약'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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