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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토론회' 그친 무면허 의료행위
'반쪽짜리 토론회' 그친 무면허 의료행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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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국회의원 3명 중 1명만 참석…발제자 지각에 한의협도 불참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적 금지가 적절" 한의계 측 손 들어줘

구당 김남수 씨(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장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박주선 의원 주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월 29일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세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하는 행사였지만, 정작 김춘진 의원만 모습을 드러냈을 뿐 나머지 두 의원은 불참했다.

강성천 의원은 "몸이 불편해서", 박주선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득표 활동을 하느라" 불참했다는 김의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원래 축사를 하기로 했던 박희태 국회의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의 주된 내용이 무면허자에게 침이나 뜸을 허용하는 방안이었는데도 한의계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발제자 및 패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다.

오전 10시 정각 사회자인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토론회 시작을 선언했지만, 발제자가 토론회장에 없는,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이 전개됐다. 발제자인 황종국 변호사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비행기를 놓쳐 뒤늦게 오고 있다는 것.

좌장을 맡은 전세일 통합의학회장은 발제자를 기다릴 시간을 벌기 위해 토론회 방식에 대해 굳이 안 해도 될 설명을 이어나갔고, 발제자가 바로 안 오면 지정토론을 발제에 앞서 진행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식을 예고했다. 결국 황 변호사는 토론회가 시작된 지 15분 후 도착했고 발제를 시작했다.

황종국 변호사 "민간의술에 과학적 검증 요구하지 마라"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은 모두 6번이었는데, 앞서 5번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온 반면 올해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이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침구 관련 법안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자이면서 보완의학 전문가인 전세일 통합의학회장은 "이전에 미국의 통합의학센터가 있는 NIH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현대의학과 동양의학 및 대체의학이 어우러지면 새로운 세계의학이 탄생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학 창출에 가장 적격인 곳'이라고 했다"며 "그 말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 변호사는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번 합헌 결정이 나온 해당사건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던 당사자다. 황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대해 정작 자신이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서 물었던 핵심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한의사만 치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누구도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게 헌법상 타당하다면 의사·한의사가 못 고치고 포기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연의술에 대해선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선 안 된다"며 "의술은 당장의 질병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목 마른 자에게는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당장 급한 것이지 물에 대한 과학적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자연의술을 제도화할 경우 필연적으로 의술의 규격화와 형식화를 강요하게 돼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는 마치 야생동물을 우리에 가둬 두는 것과 같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정 의견(4인의 합헌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소수의견(5인의 위헌의견)을 '다수의견'으로 표현했다. 헌재 결정이 형식상 합헌이었지만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위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뜸사랑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북적거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강경 입장

이날 복지부 대표로 나온 송재찬 한의학정책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 의료법의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송 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 금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의료업자 신규 배출을 중단하고 한의사에게 침구를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1962년 의료법 개정 이후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위험성이 낮은 침뜸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침뜸에 대한 부작용이 전체 한방의료사고의 약 3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헌재의 위헌 의견 등을 감안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개념 정의와 현황조사 및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 외국의 현황 등에 대해 연구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뜸사랑' 단체 회원들이 대거 몰렸으며, 토론회장 입구에는 아예 뜸사랑 측에서 접수대를 차려놓고 자체 '수강생'인지 확인한 뒤 별도의 자료를 나눠주는 모습도 목격됐다. 의료인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간호협회가 축하 화환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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