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 연 5억원 순소득 아닌 '매출' 기준…정형외과 대부분 포함
세무검증제도가 시행되면 개원의 3명 중 1명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도입하기로 발표한 세무검증제도는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받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기재부에 따르면 세무검증 대상이 되는 인원은 약 1만 9400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가 얼마나 해당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검증의 대상이 되는 전체 전문직군 인원에 대한 숫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의사나 변호사 등 개별 업종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 매출은 내과가 3억원 정도이고, 정형외과는 웬만하면 5억원이 넘는다"며 "개원가 의사 중 30~40%가 연 매출 5억원 이상으로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 7325곳이다.
특히 기재부가 세무검증 대상으로 제시한 연 '수입' 5억원 이상의 의미가 임대료·인건비 등을 뺀 '순소득'이 아닌 '매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의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매출'인지 '순소득'인지는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기재부는 25일 세무검증제 신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현재 이사는 "3개 의료인단체 주관으로 곧 정책토론회를 열고, 변호사협회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 매출 5억원에는 의사의 경우 의료업에서 획득한 수입만 포함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보건의료계에서 의사·한의사·수의사는 포함되는 반면 약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속해야 하는데, 약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