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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무검증제도 강행하기로…23일 발표

기재부, 세무검증제도 강행하기로…23일 발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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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세무사 모두 '반대'…기재부 '선 시행 후 보완'
연소득 5억원 이상 특정 직종 1만 9400명 대상

기획재정부가 23일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 열린 정책토론회 장면.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세무검증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강행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23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무검증제도를 여기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9일 기자와 만나 "기재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무검증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3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세무검증은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직종을 상대로 소득세 신고 이전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기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세무검증을 부실 처리한 세무사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징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의사·변호사 등 대상 사업자는 물론 실제 업무를 맡게 될 세무사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될 세무검증제도안은 지난 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초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기재부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 23일 오후 3시 30분까지 엠바고를 요청키로 했다. 이 경우 종이신문에는 23일 석간 또는 24일 조간부터 기사가 게재된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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