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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황종국변호사 무면허의료 논쟁 점화

김춘진의원·황종국변호사 무면허의료 논쟁 점화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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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서 헌재 결정 의미 주제로 토론회…황 전 판사 발제자로 나서

침구사법 입법 등 유사의료행위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김춘진 국회의원과 황종국 변호사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등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김춘진 의원 측은 "7월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침구시술과 자기요법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재판관 과반수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며 "위헌 정족수 6인에 미달됐지만 과거와 달리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 발제는 부산지법 판사 출신으로서 이번 헌재 결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황종국 변호사가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의사가 못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이자 소위 '민중의술의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의 사회와 전세일 대한통합의학회장(포천중문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임호근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신정은 MBC 의료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도 패널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헌법재판소에도 패널 추천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침구 관련 법안과 미국·일본의 침구 관련 법령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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