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이후 불법 무면허자들 움직임에 우려 표명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12일 "최근 일각에서 침·뜸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한 시술법만 익히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 시행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침·뜸 시술은 인체의 해부·생리·병리·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혈·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환자의 체질과 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침의 종류와 뜸의 재료, 침과 뜸의 크기와 개수, 치료기간을 달리 하여 시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대 교수들은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한방의료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후진 양성에 매진해온 우리는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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