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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3년 연구 끝에 단일 장애평가기준 마련
의학회, 3년 연구 끝에 단일 장애평가기준 마련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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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아닌 제3자가 장애판정…손명세 "장애평가 교과서 역할 기대"

손명세 대한의학회 부회장(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

대한의학회는 3년간 의학계 전문가들의 격렬한 논쟁과 연구를 거쳐 최근 '한국장애평가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한국장애평가기준은 그동안 30여가지나 되는 장애평가기준을 일원화한 것으로 대한의학회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의 의뢰를 받아 기준안 마련에 매달려 왔다.

손명세 부회장(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장·연세의대 교수)은 "한국장애평가기준은 각 법률에 제시된 장애평가기준의 기본지침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과거 이와 관련된 큰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의사들에게 공정한 장애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토록 어렵던 합의과정을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논리로 설득하고 양해한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장애 판정을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하도록 규정했다.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장애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알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 소견만 제출토록 하고, 판정은 제3의 의사가 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장애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한국장애평가기준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장애평가기준을 국내 최고의 의학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해 국내 상황에 맞도록 세밀히 조정해 도출한 것이다. 앞서 올해 4월 30일 대한의학회는 기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장애평가기준 전문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www.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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