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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침뜸 결정과 한의계의 대응

헌재의 침뜸 결정과 한의계의 대응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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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한의협 집행부 흔들 때 아니다"

최근 한의사협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7월 29일 침·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상 패배'의 원인을 일부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미진한 대응으로 몰아가면서 한의협 집행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대내외적인 압력이 가중되면서 한의협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회장이 7월 30일과 8월 4일 연달아 한의사 회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응경과를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한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한 듯하다.

헌재의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후벼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지금은 한의협 집행부를 흔들 때가 아니다.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아예 통째로 바꾼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의료행위의 범위와 담당주체에 대해 사회와 국회에 화두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재 결정문을 한번 꼼꼼히 보자. 기자는 위헌 의견 재판관 5인 이외에 합헌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주목한다. 보충의견은 주문과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를 때 표시한다. 김 재판관은 유사의료행위나 보완대체의학과 관련해 별도의 제도를 둬야 한다면서 현행법에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비록 합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위헌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만약 김 재판관이 주문까지 위헌 의견을 냈다면 6인의 위헌정족수를 충족시켜 위헌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헌재의 고민이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헌 여부를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대법관의 다수결로 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6인으로 정했다.

헌재는 설립 초기 위헌 의견이 5인일 경우 '위헌불선언'이라는 주문을 냈으나, 1996년 이래로는 판례 변경을 통해 단순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국회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만, 이번 결정은 합헌이므로 달라질 건 없다.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으로 정지됐던 뜸사랑 지부장에 대한 재판도 속개될 것이다.

1962년 침구사제도 폐지 이후 침구사법 입법 시도 횟수만 13번이 넘는다. 지금 할 일은 비용효과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의료행위라도 인체 전반에 대한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다.

한의협 같은 의료인단체는 내부 회원들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한 국내 유력 J일보 기자들을 고소하는 것은 분풀이밖에 안 된다. 의협·치협·한의협·간협 등 의료인단체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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