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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복귀 희망대학 "한번 줘버린 정원 어쩌나"
의대 복귀 희망대학 "한번 줘버린 정원 어쩌나"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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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1명 늘리려면 의전원 2명 줄여야…교과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사양성학제 자율화에 따라 의과대학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원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치전원이 의·치대로 복귀하려면 대학원 입학정원 2명을 줄이는 대신 대학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로 전환하려는 대학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절반을 다른 학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대와 의전원 각각 50명씩 총 정원 100명인 병행대학이 의대로 전환하려면 75명의 정원 이외에 25명을 다른 학부 정원에서 충원해야 한다.

이는 애초에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할 당시 의대 정원의 절반을 다른 학부의 정원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의대로 복귀하고 싶어도 이미 다른 학부에 배정된 정원을 다시 가져올 방법이 막막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의대처럼 애초에 의대·의전원 병행대학으로 전환할 당시 이후 의대로 복귀할 경우 정원을 다시 되받는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곳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약속을 받아놓지 않은 대학들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병행대학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교과부에 의대·의전원 선택 학제와 전환시기 등의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의대와 의전원 입학정원 전환 비율을 1:2로 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할 때는 정원의 절반을 다른 단과대학에 나눠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반면 다시 의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전에 받은 혜택을 다시 내놓아햐 하는데, 대학 행정상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대학 총정원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이달 26일까지 교과부 대학원지원과(☎02-2100-6258/팩스 02-2100-625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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