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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협력병원 교수 겸직 법적 근거 마련

교과부, 협력병원 교수 겸직 법적 근거 마련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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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00병상 이상 병원 대상

사립의대 교수도 협력병원에서 겸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뒷받침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의대 교원도 임상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겸직 허가의 범위·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교과부가 준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허가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겸직할 수 있는 협력병원은 300병상 이상으로서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사립의대 교수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근무 지정 또는 파견의 등 편법을 통해 의대 학생들의 임상 실습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7년 교과부가 을지의대와 순천향의대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는 법 위반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을지의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2009년 10월 "협력병원에 전임교수를 파견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환수하라"며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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