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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보의 편입 취소시 복무기간 불인정 위헌"

헌재 "공보의 편입 취소시 복무기간 불인정 위헌"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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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등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 기존의 복무기간을 전혀 인정하는 않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군의관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의사 이모 씨는 공보의로 편입된 후 2007년 7월 공동상해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병무청장이 구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씨의 공보의 편입을 취소한 뒤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하자 이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들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때 의무복무기간에 이전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의관과 공보의는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자격이나 임용 결격사유가 상당 부분 동일한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의관과 차별해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단기복무군인 등이 복무 중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존의 복무기간을 반영해 나머지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적 혼란과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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