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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관련 민간자격증 금지 '합헌'

국민건강 관련 민간자격증 금지 '합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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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격기본법 위헌 아니다"...국민 피해 막기위해 필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을 금지하는 '자격기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통침술사 자격시험 또는 침구전문자격 인증시험을 실시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등이 낸 자격기본법법 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국가가 직접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철저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위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위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어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필요다"면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초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적인 제재수단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형벌간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정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문적인 행위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체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면 의료인의 독점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따라서 전문성과 위험성이 경미한 건강요법행위까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추구권(의료선택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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