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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5.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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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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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식부기의무자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2)적용사례

복식장부의무자인 내과의원이 지출 증빙 및 장부의 준비 소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최고좋은내과의원'은 2009년도에 수입금액이 3억원이다.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증빙수취액은 8천만원이다. 내과의원의 기준경비율은 27.9%이고, 단순경비율은 70.5%이다. 상기 의원은 복식장부의무자이므로 복식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단순경비율에 2.8배의 배율이 적용됩니다.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3억원(수입금액)-80백만원(주요경비 )-(3억원(수입금액)*27.9%(기준경비율))=136,300,000원(소득금액.매출액 대비하여 45.43% 이익률임)

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3억원(수입금액)-(3억원(수입금액)*70.5%(단순경비율)))*2.8배(복식장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율)=247,800,000원(소득금액. 매출액 대비하여 82.6%이익율)

다. '가'항과 '나'항의 소득금액에서 '나'항인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더 크다. /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 2.8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앞의 연재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136,300,000원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247,800,000원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납세자가 유리하므로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38,300,000원이 '최고좋은내과의원'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수입금액 3억원인 내과의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38,300,000원 계상되니, 매출액대비 이익률은 46.1%나 된다. 이 정도의 소득금액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무신고 또는 미납부 가산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로 대략 33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면 상기내과는 3억원 수입금액에서 80백만원의 주요경비(매입액·임차료·인건비)와 33백만원의 세금을 제외하면 187백만원이 남는데, 여기에서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여비교통비·접대비·소모품비·수도광열비·교육훈련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과연 이익이 남을까요? 다음 연재에서 다룰 장부 미보관에 따른 가산세 6,600,000원(33백만원*20%가산세)도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전문직사업자에게 복식장부의무자로서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추계신고하는 전문직사업자에게는 과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출 증빙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도록 복식장부의무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였고, 복식장부로 세무신고한 소득세신고는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과세관청이 인정합니다.

추계로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조세심판원, 행정법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단순히 원가 허위 기장비율이 높고, 추계소득 대비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따라서 복식장부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장부를 부인하고 추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기 법조문을 해석적용 하겠지요?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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