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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병협 종합학술대회 특강
병협 종합학술대회 특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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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의료인의 직업적 인격을 권력적으로 통제하고, 의료행위 규범을 관료적으로 형성하며, 의료문화를 기능적으로 변형시켜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과대학)는 2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17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선진의료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주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보건의료영역의 병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정당성이 검증되는 도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생활세계는 국가권력과 지식권력 모두에 대해 그 자율성을 방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며 의료인격, 의료행위 규범, 의료문화를 대화적 방식으로 재생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사와 환자가 경제적 동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상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적 조건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며 경제적 인센티브로 치료적 대화를 얼룩지게 만드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품목화 및 총진료일수의 계량적 제한 등의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의 구체적 대안으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해 행정관료와 사법부가 유권해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학전문단체가 만든 지침을 기초로 대화적 구조로 짜여진 의료체계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인격에 관계하는 직능적 정체성의 문제로서 의약분업은 현행 약사법처럼 더 이상 관료적 권력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관철돼서는 안된다며 의약사의 직능 구분은 대화 지향적인 의사소통적 교류를 통해 자율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행위 규범의 대화적 재생산을 위해 현행 보험체계에서 말하는 요양급여의 방법 및 절차와 같이 관료적으로 정해서는 안되며 의학전문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관리하는 임상의료지침을 기초로 대화적 구조 속에 자율적으로 재생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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