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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차등수가 예외' 시행...개원가 손익계산 분주

'야간진료 차등수가 예외' 시행...개원가 손익계산 분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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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제외 실익 vs 진료시간 확대 부담 '저울질'

'야간진료환자 차등수가 예외‘ 규정을 두고 개원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 야간진료 의원들은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간진료를 보지 않던 의원들의 경우 차등적용 제외에 따른 실익과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부담감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일일 진료시간 8시간을 초과해 야간가산 시간대에 환자를 경우에 한해, 해당 환자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예외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7월 1일 본격적으로 새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가운데 일단 기존에 야간진료를 보고 있던 의원들은 야간가산 시간대에 방문한 환자에 한해서라도 차등수가 적용에 대한 부담감 없이 진료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환자가 몰릴 경우 내심 차등수가가 신경쓰였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못했지만, 야간진료 시간대라도 급여비 삭감에 대한 부담없이 환자를 볼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에 야간진료를 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경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야간진료환자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제외로 심사조정에 대한 걱정없이 추가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지만, 수익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진료시간을 늘리자니 부담스럽다.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또 다른 K원장은 “진료시간을 늘리려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등 일부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추가부담액과 진료시간 연장에 따른 수익을 놓고 볼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진료시간을 연장할 경우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면서 “추가 수당은 지급하겠지만 직원들이 선뜻 따라줄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광철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는 “차등수가 적용제외 만으로 진료시간 확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아직 개원시장에 눈이 띌만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7~8월의 경우 통상적으로 환자가 줄어들어 차등수가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은 시기”라면서 “몇 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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