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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소비자 현혹 검진안내문 발송 '물의'

건협, 소비자 현혹 검진안내문 발송 '물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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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사회, "환자 유인알선 행위 해당...고발도 검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안내문을 발송,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원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안내문의 구성상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용어가 명시된데다 검진대상자의 이름은 물론 검진일자와 검진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건협이 건보공단을 대신해 건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욱용 검진의사회 회장은 1일 “건강관리협회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관련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과도한 환자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건협은 물론 건보공단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진의사회에 따르면 건강관리협회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검진 안내문’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수신인이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대상자이므로 정해진 기간내에 건협 지역의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건강관리협회가 발송한 '건강검진 및 암검진 안내문'
이욱용 회장은 “우편으로 홍보 유인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또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대량의 안내문이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건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진의사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건강관리협회와 건보공단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이후에도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에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진기관 평가보다 출장, 불법 검진 관리가 먼저다”

한편, 검진의사회측은 일부 협회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로 검진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재호 검진의사회 부회장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일부 협회에서 이동 출장검진을 실시한다던지,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이 방법으로 환자 호객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 가은 기관들에서 과연 적절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의원급 암검진기관 질 평가’ 계획을 언급하면서 “개원시장에서의 검진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도한 질 평가를 도입해 검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개원가를 압박하기 보다는 이 같은 출장, 불법 검진을 뿌리 뽑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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