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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서류만 8장...의원 검진하지 말란 얘기"

"위내시경 서류만 8장...의원 검진하지 말란 얘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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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검진의사회 부회장, 암검진평가 개선 촉구

▲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의 국가암검진기관 평가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초기 위내시경 평가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이제는 평가기준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재호 검진의사회 부회장은 "암검진기관 평가기준 전체가 문제 투성이"라면서 "개원가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기준이어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가암검진기관 평가기준을 꼼꼼히 뜯어본 결과 앞서 알려진 내시경 시술자격 제한 뿐 아니라 과도한 행정적 서류를 요구한다던지, 정도관리와 무관한 평가기준들이 상당수 목격되었다는 것.

이 부회장은 "일례로 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자면 위내시경 한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려 8종의 서류를 갖춰야 하고, 소독실 신설 및 이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뽑아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 기준에 따르면 위내시경 시술시 평가를 위해 △금식여부, 전신상태 및 병력, 약물복용력을 확인하는 사전 점검표 △내시경 필요성,주의사항,합병증 설명서와 동의서 △수검중 상태 확인 기록 및 챠트 △내시경 결과지 △진정내시경 동의서 △퇴실 기준 확인서 △검체 관리장부 △약제 투여 관리 장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소독부분이 새로이 평가기준으로 신설돼 △검사실과 세척공간 분리여부 및 소독장비 구비여부 △소독제 교체시기 △소독교육 이수증 발급여부 △소독시 밸브와 고무마게 교환 여부 등도 점검대상이 된다.

평가기준이 까다롭기는 초음파도 마찬가지. 불필요한 사전검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자료작성을 요구하는 등 의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들이 많다는 것이 개원의사들의 판단이다.

이재호 부회장은 "이는 개원가의 영세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계획안을 보자면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고 했다.

"암검진 유인책은 전무...투자할 이유가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암검진기관에 대한 유인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수가현실화는 차치하더라도 새로이 평가항목에 신설된 항목들에 대한 '관리비용'이 감안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고민들을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호 부회장은 "국내 위내시경 수가는 미국의 20분의 1, 인도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일부에서는 괜히 투자하고 (정부의) 관리까지 받느니 감기환자 1~2명 보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국가암건진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여한 점이 많다"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뒷통수를 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국가암검진사업관련 청구액(7500억원) 가운데 50%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가암검진기관의 주력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다.

검진의사회 등 개원가 평가기준 마련, 정부에 개선 촉구

이에 검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위장내시경학회 등 유관단체 및 협회들은 개원의사들의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현행 평가기준의 문제점은 물론, 정도관리를 위한 수가조정, 의원급에 대한 암검진기관 평가 시범사업 진행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부회장은 "평가라는 것이 정도관리에 목적을 두어야지 일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야 되겠느냐"면서 "개원가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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