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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동네의원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12월부터 동네의원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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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 가중" 우려

오는 12월부터 동네의원에서도 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오는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직원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

시행시기는 2010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날을 기산점으로 정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감안해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100분의 100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 4인 이하 병·의원도 퇴직금지급 의무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4인 이하 직원들을 두고 있는 동네의원들도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 영세한 의료기관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병·의원의 경우 직원들의 이직도 잦은 편이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부담도 커질 것"이라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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