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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었다"

"의약분업은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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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광훈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 ⓒ의협신문 김선경
2000년 6월 20~25일 의약분업 반대를 위한 의료계의 2차파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전국 최초로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하는 기폭제가 됐으며,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결의가 다시 한번 다져지는 계기가 됐다.

의권투쟁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주인공은 바로 김광훈 현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다. 김광훈 의장은 2000년 당시 대구시의사회 서구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대구지검으로부터 6월 22일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구속됐다.

"휴·폐업 첫날인 6월 20일 서구의사회 집행부와 반장들은 서구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원들을 둘러보기로 하고 대구의료원에 오전 9시경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구의료원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둔갑됐죠."

김 의장은 "당시 이동구 대구의료원장과 복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명의 사진기자들이 촬영을 하고, 이것이 서구의사회 간부들이 대구의료원 진료를 방해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6월 21일 대구지검 공안부에 자진 출두해 밤샘조사를 받았는데, 부인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김 의장은 "검찰이 이미 업무방해죄라는 죄목을 정하고, 정황을 맞춰갔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당시 국민의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준비를 잘한 뒤에 제도를 시행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이 묵살된 것도 분하고, 잘못된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 대구지역에서 강력한 투쟁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결집력을 보여준 이유 때문에 검찰에서도 본보기로 김 의장을 구속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당시 의권투쟁에 앞장섰던 의료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조서를 쓰는데 구속이 이미 결정돼 있더라"는 김 의장은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담당검사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못나간다는 말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의권투쟁을 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김 의장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 바로 의약분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것도 실패했고,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막는 것도 실패했어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수술을 하는 진료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김 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권을 찾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후배들은 이같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10년전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을 되새겨 지금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인사초청 간담회에서 10년전 활동에 대한 공로패를 수상했다. 수상소감에서 김 의장은 "당시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의 선봉에 섰던, 그리고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공로패를 받은 것이 무척 송구하다"며 의권쟁취를 위해 힘썼던 모든 의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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