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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기관평가, 개원가 진입장벽만 높여"

"암검진기관평가, 개원가 진입장벽만 높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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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계획 발표...검진의사회 등 반발 커져

18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이원철 건강검진개선위원장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검진의사회, 위장내시경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검진개선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올해부터 암검진기관평가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평가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항목들이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 암 검진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암검진기관으로 포함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기관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12일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인력과 과정, 시술 및 장비, 성과 관리, 소독 등을 평가항목으로 삼아 2010년 1월 현재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시경 시술자격 제한, 개원가 현실 외면
그러나 개원 의사들은 내시경 질관리 및 소비자 만족도 평가 등 일부 항목이 개원가의 영세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단 내시경 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술자 자격기준(인력평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자의 자격을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중 연관 전문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의'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진 내시경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또한 수련을 마치고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술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 및 강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욱용 대한검진의사회장은 "일방적으로 소화기 전문의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많은 개원의들이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면서 "경험을 통해 숙련된 기술을 쌓은 개원의들을 단지 전문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원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학회 가이드라인을 따라 평가항목을 만들다보니 개원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나온 것"이라면서 "개원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력평가 기준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독부분 평가...수가 현실화 없이는 수용못해
이욱용 회장은 또 내시경질관리 평가항목으로 새롭게 신설된 '소독'부분도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소독과 관련해 △검사실과 세척공간 분리여부 및 소독장비 구비여부 △소독제 교체시기 △소독교육 이수증 발급여부 △소독시 밸브와 고무마게 교환 여부 등을 올해부터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자면 내시경 소독에 지금보다 휠씬 많은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면서 "수가 현실화 없이는 소독지침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현실화 없는 질평가는 가뜩이나 영세한 1차 의료기관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이는 복지부의 1차 의료기관 살리기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만족도 설문, 객관성-정확성 떨어져
이 밖에 소비자 만족도 평가항목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010년 암검진기관평가부터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평가내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욱용 회장은 "설문조사 항목만 100가지가 넘는데다, 문항구성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힘들어 이를 통해 기관의 신뢰도나 서비스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질관리 평가에서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개원가 의견 반영해 평가기준 개선 요구키로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건강검진개선위원회를 열어, 개원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원철 건강검진개선위원장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검진의사회, 위장내시경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내시경검사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 마련해 복지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평가항목 중 질 평가와 무관하거나 이미 일반검진에서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고 소독 평가항목과 관련해서도 기준 완화 및 소독 수가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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