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병관리 행위재분류 요청..."업무량 등 차이 반영해야"
현행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상병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병을 떼내어 새로이 수가를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해 행위의 내용이나 의사 업무량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별도의 행위로 분류,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생활습관병관리료(기본진료) 행위재분류’를 요청, 복지부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상병 11개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 등 2개 상병을 분류해 ‘생활습관병’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수가(생활습관병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의 골자.
현재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상병을 주상병으로 외래 재진환자를 본 경우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원내과의사회는 기존 만성질환관리료와는 차별화된 수가의 산정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고협압과 당뇨는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서도 국민건강에 끼는 영향이 커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라면서 “의사의 업무량 등을 반영해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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