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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맨출입금지조치 '맹위' 여전...울산시의 가세
영맨출입금지조치 '맹위' 여전...울산시의 가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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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결의문 채택...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 입법도 반대
울산시의사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 금지 조치에 새로이 가세했다. 이로써 영맨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시도가 전국 11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가는 기세다.

울산시의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15일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포함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시의는 결의문에서 “의약품 오남용, 의료전달체계 왜곡, 불법 대체조제, 건강보험재정악화 등 의약분업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1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의는 “(쌍벌제의 시행으로) 의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다”면서 “조삼모사식 수가조정으로 각 과별 갈등을 획책하고 기만하는 의료계의 현실 앞에서 자존심 상실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울산시의사회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의료현안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의 입장을 모아 결의문에 담았다.

먼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분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 및 보험재정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현실적 진료수가 외면한 리베이트 쌍벌제 동의 못해"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의료현안과 관련,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회원 응답자의 80% 가량이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감안하지 않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쌍벌제 시행이후 처방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응답자의 절반이상(52.8%)은 ‘진료수가가 정상(현실)화 된다면 리베이트를 없애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28.1%는 ‘리베이트는 진료수가 정상화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답했다.

처방변경과 관련해서는 쌍벌제가 시행될 경우 ‘고가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할 것’이라는 응답이 54.1%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35.7%)보다 높았다.

이 밖에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으며, 원격진료 대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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