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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22년 논의 종지부 찍을까?

의료분쟁조정법...22년 논의 종지부 찍을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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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통과 유력...형사처벌특례 인정
의료기관 현지조사 거부권 인정 등 관심

제 18대 국회 하반기 일정이 6월 임시국회와 함께 시작됐다. 국회는 오늘(14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법안심의에 착수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법안 가운데 6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가 가장 유력한 것은 '의료분쟁조정법'(정식 법안 명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까지 마친상태여서 법사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유예기간 1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정),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처음 건의한 이래 무려 22년만에 법률 제정이 실현되게 된다.

무분별 의료기관 현지조사 '쐐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무원들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핑계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한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전현희 의원 발의)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은 자신의 현지조사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조사에 앞서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의료인의 면허외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법' 난항 겪을 듯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진 의원 발의)도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을 신설, 매년 100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장기 복무토록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수 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요 경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처간 입장 조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방부의 신뢰 실추도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 여야간 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법안(의료법 개정안),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발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 허용을 골자로한 존엄사법안(한나라당 신상진, 김세연 의원 각각 발의), 원격의료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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