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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안락사 심포지엄
의학회 안락사 심포지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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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연명치료나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 결정의 한 축인 의료계가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안락사나 존엄사 등 용어의 혼란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자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대한의학회는 1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2001년 임상의학 심포지엄을 열고 안락사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죽음과 뇌사의 의학적 측면(이상복 서울대 명예교수) ▲안락사,존엄사의 다양한 용법들과 그 문제점(손명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 ▲외국에서 안락사,존엄사의 현황(김일훈 재미의사) ▲한국에서 안락사,존엄사의 현황과 대책(이윤성 교수,서울의대 법의학) 등 주제발표와 전재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장, 한동관 한국의료법학회장, 황적준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의 지정토의가 벌어졌다.

손명세 교수는 "안락사,존엄사 등과 같은 용어들의 정의와 외연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다양해 학문적 논의에서 부적절한 것이게 만든다"며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죽음의 형태를 논의함에 있어 가능하면 이같은 용어를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

김일훈 재미의사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 존엄사는 법적 또는 관습적으로 마무리되고 수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외국의 현황을 일일이 설명한 후 "존엄사에 대한 여론수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교수는 "의료계는 과다한 연명치료나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류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치료를 중지할 요건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후 "치료 중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준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담당의사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종교가, 법률가, 사회사업가 또는 병원 및 지역단위로 설치한 생명윤리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책자로 정리, 여론조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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