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당번약국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대항마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및 야간에 각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당번약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신지호 의원은 “당번약국 운영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소화제나 진통제 같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당번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신지호 · 원희목 · 안홍준 · 권경석 · 김소남 · 나성린 · 조전혁 · 이해봉 · 안상수 · 정옥임 · 이인기 의원 (11인, 의원명단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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