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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자단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급제동'

시민·환자단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급제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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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 처리 반대입장 표명
"예방 보다는 '응보(應報)'에 초점 둔 악법" 강력 반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환자 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수위가 일반적인 법률에 비해 매우 높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과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각각 2년 이하의 징역과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가 부과되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이들은 “현행 법률대로라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홧김에 의사의 멱살을 잡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10만 의사를 위해 5000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법률안이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당사자간 자치적 해결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현재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 기타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구태여 의료인 직종에 한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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