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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겹소송'...가입자-공급자 양쪽서 뭇매

건정심 '겹소송'...가입자-공급자 양쪽서 뭇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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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이어 가입자단체들도 행정소송 내기로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겹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자연분만수가 인상’ 조치와 관련해 이달 중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자연분만수가 인상조치를 강행 처리한데 반발,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

앞서 가입자단체들은 자연분만수가의 일률적인 인상조치가 산부인과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으나, 복지부는 지난 1일 건정심을 열어 이를 의결한 바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편법적인 수가인상을 거듭해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파행과 진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7월1일자로 시행예정인 분만수가 인상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과 원안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안과 개원의들도 백내장 수술수가 인하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안과의사회 측은 지난달 있었던 건정심에서 백내장 수술수가 인하를 포함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편안을 의결, 고시개정으로 이어지자 이에 반발해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안과의사회는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가 인하-인상 등 건정심의 결정사항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유감을 표명한 일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큰 그림없이, 사안에 따라 방침을 정해 움직이다보니 파열음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이나 기존 정책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살피기 보다는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는 측면들이 목격된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건정심이 정부의 뜻에 휘둘려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면서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와 논의구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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