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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용 건강관리법 반대"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용 건강관리법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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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성명서 발표..."의료인, 질병 치료사로 전락할 것"

인천시의사회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인천시의는 7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을 의료에서 배제한 ‘악법’”이라면서 법안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논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먼저 법안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조치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의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질병 치료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요건과 관련해서도 “단지 승인받기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 아무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의사회는 “건강관리는 분명 의료의 영역이며 의료인, 그 중에서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함이 당연한 일”이라면서 “치료와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환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느니 만성 질환관리료 등의 수가를 현실화해 내실화 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법에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지난 5월17일 의원 입법 발의한 건강관리 서비스법안에 대해 본 인천 광역시 의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의 영역인 예방 및 건강증진의 다른 표현으로, 마치 의료가 아닌 것 처럼 보이게끔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을 의료에서 배제한 ‘악법’이다.

서비스도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가 아닌 비 의료인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만 제한 하는 조치이다.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질병 치료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단지 승인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의료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황당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여 불필요한 의료비를 조장하고, 의료를 자본에 종속시키고 노예화 하며 특히 개인정보 획득에 목말라하는 민간보험의 진입에 따른 위험성을 간과한 정책이다.

또한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대형병원으로 집중 할 것이 확실해 의료전달 체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서두에 밝혔듯이 건강관리는 분명 의료의 영역이며 의료인, 그 중에서 의사에 의해 행하여 져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추진안에 의하면 비의료인을 비롯한 무자격자가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 우리는 특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사의료인을 양성하겠다 해서, 지난 날 극심한 분노를 불러 일으킨 의료법 파동을 생각나게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약사나 영양사 같은 비 의료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등 질병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이 현대의학과는 전혀 다르고 현대의학 자체를 경원시하는 직역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에는 절대 부적격이며, 간호사 역시 직역 특성상 병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질병 치료 및 예방, 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왜 정부는 의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시행하려 하는가.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은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 생활습관병으로 의사에게 현대의학적 치료와 함께 조언을 들으며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치료와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설하여 환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느니 터무니 없는 의사의 만성 질환관리료 등의 수가를 현실화하여 내실화 하는 것이 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일 아닌가.

의료를 질병 치료만으로 국한시키고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과 권한을 허용한다는 이 법안 추진의 뒷 배경이 무엇인지, 과연 정부는 의료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이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라.

의협 역시 지난 원격진료 건처럼 밀실에서 정부와 추진 후 추후에 입장을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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