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비의학적 사유로 구분해 학회-개원의협이 주관
대한의사협회가 인공임신중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 인공임신중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의협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최하에, 의학적‧비의학적 사유로 주제를 구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각각 하나씩 주관할 계획.
산부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1차 의협 토론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의학적 사유(태아측 사유)를 주제로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되며, 산부인과개원의협에서 주관하는 2차 토론회는 비의학적 사유(사회‧경제적 사유)를 주제로 28일 경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