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없이 5억8000만원 상당의 안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수입업자 2명을 25일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부산과 경남 일대 안과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적발된 안과용 의료기기가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해 병의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검거된 수입업자들은 미국이나 독일의 정품 의료기기 유사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중국 식약청의 허가나 인증도 없이 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산세관은 일부 병의원들이 검증이 안된 불법 의료기기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거된 수입업자는 식약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류나 샘플인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기가 안전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불법밀수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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