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24 10: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련 사항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1)관련 법령 내용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보건업 :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 및 성형외과)·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2)구체적 내용

▶건당 거래금액 :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당'이란 특정한 거래가 발생되어서 그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이 100만원일 때 그 금액을 30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므로 "건당"의 해석을 특정 거래 행위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의 총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현금 수령만 대상임 : 보험관련 수입액(보험공단 민영보험사 )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인한 수입도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발급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수입금액(의료업은 비보험수입)에서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만이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수령 거부할 경우 : 최근 국세청은 개인별 소비 지출액을 파악하여 소비금액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금액은 많은 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하여야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소비 지출을 할 때 가급적 현금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람들 또는 현금영수증 자체가 본인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미발행 과태료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미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데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발급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국세청이 부과합니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