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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절세는 사업자의 당연한 권리

시론 절세는 사업자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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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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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 외에도 다양한 세금 관련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5월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직 등 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발표와 함께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로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문직 등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마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하는 5월에 고소득 전문직에게 우회적으로 경고라도 하는 듯 하다.

매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를 접할 때 마다 필자가 독일 유학시절에 어느 코미디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그 코미디언은 그렇지 않아도 높은 독일의 조세부담으로 불만이 많은데, 통독 후 통일세가 신설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이 더욱 커지자 이를 두고 "내가 국세청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직접 얼굴한번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도 당당하게 돈(세금)을 내라고 하고 나는 또 꼼짝없이 그 돈(세금)을 내야만 하느냐고"라며 항변하는 것이었다.

통독 후 증가한 국민의 조세부담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불만이 많았던 관객들도 모두 그 코미디언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박장대소하고 통쾌해 하였지만, 회계학을 공부한 나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귀국하여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면서 종종 이 코미디언의 말을 인용하고는 하였다. 세금과 관련하여 국민의 마음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자영업을 하는 개원의들의 심정도 이 코미디언의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정이 그렇다고 탈세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금번 뎺09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담팀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국세청의 경고성 보도자료가 없더라도 개원의들은 다른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확정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렇다고 절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도 탈세, 소득탈루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이 알려주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지출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 경영에 책임이 있는 개원의는 의원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찾기를 포기하는 것은 의원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원의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 많지 않다. 의원은 제도적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영업형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란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공제받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 뿐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회계장부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한다. 그것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한다.

다음은 의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경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의원의 물품매입이나 경비지출 등 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잘 보관한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의료장비나 컴퓨터, 소파 등 비품을 직접 구입하여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리스하여 사용한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다. 또한 의원을 임차한 경우 가능한 한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임차료를 많이 지불하도록 계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원 운영에 필요한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이자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개원의는 더 이상 '고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에 놀라 절세 방법을 찾는 노력마저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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