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리원이 아니라 병원의 유휴 시설을 이용, 안전하게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팀장(보건정책팀)은 `산후조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연구에서 현재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자격 검증제도 및 교육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시설에서 산후조리 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병원과 의원 같은 의료법인에 한해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적정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국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특징을 고려하면 법적·제도적 규제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산후 조리 시설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산후 조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경우 서비스 비용의 법적 성격이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비용 산정 작업이 사전에 마무리 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는 또 현행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산후 조리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관리 지침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