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4월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안전기준 및 지도감독 체계 제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기준 및 지도감독 체계, 무균실 등 신생아실 시설의 엄격한 기준, 집단 감염에 대비한 보건소 등 지정 감독기관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역시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세차례에 걸쳐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무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998년 9월과 12월, 99년 7월 등 세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라기보다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일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내고 "산후조리원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나 마땅한 관리·감독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을 막기 힘들고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의료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산부인과의원이나 조산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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