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기준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의 건의한 분류기준안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 단체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분류 재검토를 위해 약사법 제26조 3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재평가시에 의약품 분류도 함께 재검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체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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