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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의약품 과다처방시 의사에 비용부과

의약품 과다처방시 의사에 비용부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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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기준보다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처방한 의사에게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여·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재정절감을 이유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제출한 것이다.

의협은 “객관적인 평가없이, 심사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적정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오히려 적정진료가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여·야 의원이 제기한 개정안에 대해 “처방의 적정성을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의사의 참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이 선진의료를 향한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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