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개정안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제출한 것이다.
의협은 “객관적인 평가없이, 심사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적정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오히려 적정진료가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여·야 의원이 제기한 개정안에 대해 “처방의 적정성을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의사의 참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이 선진의료를 향한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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