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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만행정 감사원서 '심판'

건보공단 방만행정 감사원서 '심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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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2일 국민감사청구 접수…의사·국민 4045명 참여
의협 "진료내역통보서 잘못 발송해 의료인 명예훼손했다"

▲ 경만호 의협 회장이 22일 감사원을 방문,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에는 4045명의 의사회원과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위해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송,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말 건강보험가입자 128만 명에게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료내역통보서를 잘못 발송한 바 있다. 잘못된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하지도 않고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오인, 요양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일삼는 집단인 양 오인당하게 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에는 경만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회원과 일반 시민 등 4045명이 참여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구인 요건은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4000명 이상의 의사와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업무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본래 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료내역통보서에는 환자 개인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와 과다한 관리비용 등의 문제가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업무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만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며 "잇따라 불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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